특허 연차료 납부시 고려 사항
2019-12-11 21:37:33 작성, 1624 읽음
1. 들어가며
특허권은 설정 등록에 의해 발생되고, 설정 등록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한 이후 수행됩니다. 특허료는 최초 등록시 3년치 금액을 한 번에 제출하고, 이후에는 1년을 최소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의하면(참고 링크), 특허권의 획득/유지에 필요한 특허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정등록료 (1~3년 분)* |
4-6년* | 7-9년* | 10-12년 | 13년 이후 | |
기본료 | 45,000원 (매년 15,000원) |
매년 40,000원 | 매년 100,000원 | 매년 240,000원 | 매년 360,000원 |
가산료(1항마다) | 39,000원 (매년 13,000원) |
매년 22,000원 | 매년 38,000원 | 매년 55,000원 | 매년 55,000원 |
* 감면 제도가 9년분까지의 특허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개 청구항의 경우, 설정 등록료는 825,000 원 (45,000 + 39,000 × 20)에서 시작되어, 13년차 이후로는 1,136,000원에 이릅니다. 고정된 예산에서, 특허권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경우,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투입하는 비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특허권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허 유지 정책 수립하기
따라서, 어떤 특허권을 유지하고, 어떤 특허권의 유지를 중단할지를 판단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허권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특허료가 증가될수록 필요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특허료를 유지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데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사항들을 참고하여 특허권의 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수명 추정하기
기술 수명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1) 적어도 몇 년차 까지 특허료를 납부할 것인가, (2) 특허권의 몇 년차부터 특허료 납부를 중단하는 검토 대상에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 평가 기관 등에서는 피인용 특허 수명(CLT, Cited-patent Life Time), 기술 순환 주기(TCT, Techonology Cycle Time) 등을 이용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CLT는 특허권의 등록 연도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특허권이 인용된 연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기간입니다. TCT는 특정 특허의 등록 연도와 특정 특허가 인용하는 다른 특허의 등록 연도 사이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기간입니다. CLT 또는 TCT를 이용하여 특허권의 기술 분야의 기술 수명을 추정한 다음, 그 수명에 맞추어 특허료 납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술 분야는 USPC 또는 IPC 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의 IPC 분류의 TCT를 계산한 다음, 통계에서 1사분위 값에 해당하는 연차부터는 특허를 매각하거나 licensing을 시도하고, 중간 값에 해당하는 연차부터는 납부를 중단하는 정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2) 자사/타사 실시 여부 확인
특허권이 출원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지, 경쟁자에 의해 침해될 여지가 없는지를 살피어 특허료 납부를 계속할지를 결정함이 바람직합니다. 특허권이 출원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면, 경쟁자가 출현하였거나,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 특허료 납부를 계속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허권이 출원인에 의해 실시되고 있지 않다면, 타사 실시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장 조사에 기반하여, 타사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 조사는 발명을 실시하는 타사 적발 뿐만 아니라, 발명이 포함된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규모 등을 살펴 특허료를 앞으로 얼마나 더 납부할지를 결정하는 근거를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있게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사가 실시하는 것이 포착되었다면, 특허권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하여, 특허료 납부를 계속하면서 정밀한 침해 판단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사가 실시하지 않는다면, 타사 실시 가능성 및,또는 앞서 설명한 기술 수명에 기반하여 특허료 납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권리 구성 점검
기술 트렌드가 변화하듯, 특허 실무도 변화합니다. 따라서, 특허료 납부 당시 고정된 특허권의 가치가 변화된 기술 트렌드와 특허 실무에 의해 변동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술 트렌드에 의해 해당 발명이 원천 기술로써 작용하고 있는지, 특허 실무의 변동에 의해 청구항을 무효로 만들 여지가 발생하였는지(최근 몇년간 미국의 35 U.S.C. §101 관련 판결의 변화는 dramatic 하였습니다) 살펴야 합니다.
3. 결 론
국가 지표 체계에 따르면, 특허청의 2018년 특허료 수입(신규 등록료 + 연차 등록료)은 약 3천 4백억에 이릅니다(참고 링크). 이는 특허권 확보와 관련된 수입(위 통계에서 출원료 + 심사 청구료로 약 9백억이 이용됨)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으로, 한국의 출원인들이 특허권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특허권 유지에 소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허 분쟁이 대규모로,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 통계는, 특허 분쟁에 유용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권 유지에 소비되는 비용을 양질의 특허권 확보를 위해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한 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특허권 유지 정책을 수립하시어, 양질의 특허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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