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ces and methods for accessing prevalent device functions 2

2019-12-22 23:54:08 작성, 850 읽음

3. Lemay의 US OA 대응 상태

(1) Lemay는, 현재 FOA 대응 중이며, 1OA에서, U.S.C 101조, 103조 거절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2) 1OA pending claims 

  1) Pending claim 1에서, apple은, 노란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디스플레이의 활성화 시 first user interface(위 기술 설명의 wake screen interface에 대응)가 표시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2) 또한, Pending claim 1에서, apple은, 녹색 마크 업, 옥색 마크 업, 회색 마크 업, 및 자주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제1 방향으로의 swipe gesture를 검출하는 경우 camera application user interface를 first user interface 대신 표시하고, 제2 방향으로의 swipe gesture를 검출하는 경우 mini application object user interface (위 설명의 widget interface)를 first user interface 대신 표시하고, 제3 방향으로의 swipe gesture를 겁출하는 경우 control panel user interface를 first user interface 대신 표시하며, 제4 방향으로의 swipe gesture를 검출하는 경우 notifications user interface를 first user interface 대신 표시함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3) Pending claim 1의 상술한 기재를 고려할 때, Apple은, 대체로, 출원 시 Lemay의 기술적 특징을 잘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1OA에 대한 Apple의 대응

  1) Apple은 하기와 같은 보정안을 1OA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 Apple은, 노란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101조 거절을 극복하기 위해, "non-transitory"를 부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101조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Apple은, 녹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103조 거절로 제시된 인용발명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affordance들의 표시를 swipe gesture가 적어도 임계값만큼 진행될 때까지 연기함을 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i) 1OA에서 제시된 인용발명들의 극복 측면에서 좋은 대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ii) 기재 "하나 이상의 affordance들의 표시를 swipe gesture가 적어도 임계값만큼 진행될 때까지 연기함"은 전자 장치가 실제로 swipe gesture가 적어도 임계값만큼 진행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하나 이상의 affordance들의 표시를 연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Apple의 녹색 마크 업 부분의 대응은 좋은 포현으로의 보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4) Apple은, 옥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불필요한 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불필요한 기재를 간략화하는 것으로서 좋은 방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4. Apple의 1OA 대응의 보완책 

(1) 필자는, Apple의 1OA의 보정안을 하기와 같은 보정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Apple의 1OA 제출 보정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재 "하나 이상의 affordance들의 표시를 swipe gesture가 적어도 임계값만큼 진행될 때까지 연기함"를 입증이 용이하도록, 노란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기재 "제1 방향으로의 swipe gesture가 적어도 임계값만큼 진행된 후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사용자 인터페이스 내에서 하나 이상의 affordance들이 나타남"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체 기재는, swipe gesture가 진행됨에 따라 affordance들이 나타나는 현상만을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입증 측면에서 apple의 보정안보다 강건한 기재라고 판단됩니다. 

(3) 또한, Lemay의 출원 시점을 고려할 때 다른 인용발명들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US 심사관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필자가 알고 있는 인용 有), Lemay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색 마크 업 부분과 같이, swipe gesture에 따라 나타나는 affordance가 gallery application에 진입하기 위한 제1 affordance를 포함하며, 제1 affordance의 활성 여부는 전자 장치가 잠금 상태이냐 잠금 해제 상태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기재를 부가하였습니다. 

5. 마치며 

(1) 이번 검토를 통해, Apple의 UX/UI 기술을 살펴 볼 수 있었으며, Apple의 US OA 대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필자는, Apple의 UX/UI 명세서는 발명의 메인 사상 뿐 아니라 주변 사상들까지 충실히 기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충실히 기재된 주변 사상들이 technical point들이 아니기 때문에, Lemay는 심사 과정 및 등록 후 끊임없이 진보성 challenge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다시 말해, 필자는, UX/UI 특허의 경우 진보성 위험을 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입증가능한 techincal point들을 명세서에 부가할 지에 대한 고민이 명세서 작성 시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4) 또한, 필자는, 진보성 challenge와 별개로, 청구항의 표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추후 입증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구항 표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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